국내 반도체 핵심기술 정보를 대만에 넘기고 미국으로 달아났다가 7년여 만인 지난해 12월 검거된 삼성전자 퇴직 직원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진종한 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씨(43)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국내 IT산업 주요 정보를 해외로 유출하려 한 것은 좁게는 관련업계,넓게는 국가의 국제적 산업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정 피고인은 지난 93년 삼성전자 반도체총괄팀을 퇴사한 뒤 KSTC라는 회사를 설립해 삼성전자와 LG반도체 연구원들을 영입한 후 97년5월부터 98년1월까지 총 5백여억원의 개발비가 투입된 삼성전자 반도체 핵심 기술(64메가 D램)을 빼내 이 중 일부를 대만 기업에 넘긴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정 피고인은 범행 직후인 지난 98년1월 미국으로 출국해 도피생활을 해오다 지난해 12월 한미범죄인 인도협정에 따라 국내로 신병이 인도됐다. 수원=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