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학교용지로 묶인 채 방치돼 있는 사립학교 소유의 땅을 교육청이 매입하거나 상업시설로의 용도 변경을 사실상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 교육청은 18일 사립학교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구조조정 효과를 올리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사학기관 건전육성 대책안'을 발표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교육 소요에 비해 토지를 과도하게 갖고 있는 학교 법인은 공립학교 신설 부지로 교육청에 팔수 있고 매각대금을 수익용 재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영동고등학교(1만7천평)나 동도공업고등학교(8천평) 등 교육용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학교들이 땅의 일부를 매각할수 있게 된다. 상업용지로의 용도 변경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시 교육청의 지침과 서울시의 도시계획 정책 때문에 교육용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시 교육청이 교육에 문제가 없을 경우 교육용지 매각을 허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교육용지의 용도변경 절차도 지금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학법인의 재정지원 결과를 평가, 법인별로 차등 지원하는 시스템도 도입된다. 부실한 사립학교를 자연스럽게 구조조정하기 위한 조치다. 자금난으로 운영이 어려운 사립학교는 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사립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해 보험료 퇴직금 등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인 법정 부담금을 면제해준다. 45개 학급 기준으로 2억원 상당의 법정부담금이 면제될 경우 사립학교들은 재정상 운신의 폭이 넓어진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늦어도 오는 2008년까지 이번 대책이 집행될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