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교황 선종에 이어 5일 강원도 양양 등지에서 대규모 산불이 일어 각 방송사는 연일 특보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강원 지역 산불의 경우는 재해ㆍ재난 방송에 속해 방송사들은 6일까지도 비상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정규 편성을 벗어나는 각 방송사의 재해ㆍ재난 방송은 어떻게 이뤄지는 것일까. 방송위원회는 작년 7월 2일 풍수해에 대비한 '재난방송 종합매뉴얼'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여름철 풍수해 유형을 △호우 △홍수 △태풍 △강풍으로 구분한 뒤 5단계 재난방송 실시법으로 나뉜다. 이중 3단계(홍수주의보, 호우ㆍ태풍ㆍ강풍경보) 이상의 상황이 발생하면 방송위는 해당지역 방송사에 재난방송을 요청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송사는 재난방송을 실시해야 한다. 방송위는 올해 7월께 지진 및 해일에 관한 재난방송 종합매뉴얼을 만들 예정이다. 각 방송사는 방송위의 이같은 지침 발표 전 이미 재난방송에대한 사규를 정해놓고 있다. 재난 방송 주관 방송사인 KBS는 '재해방송'과 '재난방송'으로 구분해놓았다. 재해방송은 태풍, 폭우 및 폭설 등 기상 현상과 관련한 자연 재해시 가동된다. 재난방송은 대형 사건이나 사고가 포함되는 개념으로 이번 강원지역 산불이 재난 방송에속한다. 재해방송은 예측이 가능하지만, 재난 방송은 갑작스런 사건ㆍ사고가 포함되는 광의의 개념. 특보 체제는 3단계까지로 구별되는데 1단계는 스크롤(자막) 방송과 1분 30초 분량의 리포트가 들어가는 속보로 구성된다. 2단계는 20분 이내의 뉴스 특보 체제가가동되며, 3단계는 20분 이상의 뉴스 특보 뿐 아니라, 연속 생방송 및 정규 편성 변동이 이뤄진다. 5일 발생한 산불 관련 재난 방송은 곧바로 3단계 체제로 들어갔다. 비상 체제 가동에 대한 판단은 기상ㆍ재해 파트팀과 1TV 뉴스제작팀의 담당 취재팀이 결정하며 보도본부에서 특보 방송 체제를 건의하면 편성팀이 대부분 수용한다. KBS 제 1라디오는 1TV와 같은 개념으로 이뤄진다. 지난 99년 재해방송 내규를 제정한 MBC는 재해방송으로 통칭하며 그 개념을 '천재지변'과 '대형사고'로 구별했다. MBC 역시 산불의 경우 대형사고 개념에 속한다. 재해방송본부가 구성되며 MBC 역시 3단계로 재해방송이 이뤄진다. 1단계는 정규뉴스를 부분 확대하거나 뉴스 특보를 별도 편성하며, 라디오 정규 생방송을 활용한TV뉴스특보 수중계 및 일부 동시 방송이 이뤄진다. 2단계에서는 모든 편성이 뉴스 특보 위주 체제로 전환하며, 3단계에는 이재민돕기 관련 프로그램 준비까지 착수하게 된다. MBC 역시 보도국이 재해방송 실시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하며, 보도제작국이 재해 긴급 점검 프로그램을 제작 및 방송한다. SBS도 '재난 방송 종합 매뉴얼'을 자체적으로 만들어놓고 있다. 3단계까지로 이뤄지며 단계별 판단 역시 보도국이 결정해 편성국이 시행한다. 단계별 상황은 타방송사와 비슷하다. 한편 방송위는 7일 KBS, MBC, SBS, YTN, MBN 등 5개 방송사 담당자들과 함께 '국가 재난 대응 종합 매뉴얼'에 관한 회의를 할 예정이다. 5월 20일까지 각 방송사별 세부집행 계획이 수립되며 이는 방송위와 행정자치부에 통보된다. (서울=연합뉴스) 김가희 기자 ka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