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올해 초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불법보증 사건과 관련, 보증사고 예방을 위해 정책개선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정책개선지침 중 의무 조치사항은 △재단의 감사계획과 결과에 대한 보고 △중요 징계사항 발생시 감독기관 보고 △ 현지 보증실사시 2인 출장 시스템 구축 △사업장 사진촬영 △정기.수시교육프로그램을 통한 보증심사 기법 및 직원윤리 교육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권고적 조치사항으로는 △보증업체에 관한 사후관리 기준 제정 △정기.수시 감사팀 운용 및 사이버감사, 상호감사 등 다양한 감사기법 도입을 통한 내부감사기능 강화 등이 있다. 중기청은 이와 함께 현재 재단별로 상이한 감사규정과 신용조사서 등에 관해 표준안을 마련하고 현재 운용중인 소상공인 신용평가모형을 보완하도록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에 요구했다. 중기청은 이같은 정책개선 지침을 지역신보와 연합회에 통보해 6월 말까지 개선사항을 규정에 반영하고 제도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중기청은 중소기업청은 정부예산의 조기집행으로 경기회복을 촉진시키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매칭비율(정부:지자체=2:3)에 따라 9개 지자체에 대해 78억원을 우선 교부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최태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