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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교 중대형 임대 1천가구 청약예금 가입자 노려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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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1월 판교신도시 아파트 일괄분양에서 민간건설업체들이 짓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임대아파트는 1천여가구로 잠정 결정됐다. 또 일정기간 임대후 분양으로 전환되는 공공임대아파트(전용면적 25.7평이하) 4천2백여가구도 함께 공급된다. 14일 건설교통부 신도시기획과 관계자는 "오는 11월 판교신도시 일괄분양에서 공급될 민영아파트 가운데 1천가구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민간임대아파트로 공급키로 잠정 결정했다"며 "따라서 당초 1만7천여가구로 예상됐던 민영아파트는 1만6천가구로 줄어들 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대형 임대아파트 1천여가구 공급 정부가 지난 2월 '2·17 대책'을 통해 밝힌 판교신도시 내 공동주택(민영아파트 및 임대아파트) 공급물량은 모두 2만1천여가구다. 이 가운데 민간건설업체들이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1만7천여가구였다. 이날 건설교통부는 기존 1만7천여가구의 민영아파트 가운데 1천여가구를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임대아파트로 전환키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전체 공급가구수는 변하지 않는 대신 민영아파트가 1천여가구 줄고 중대형 민간임대아파트가 늘어난 셈이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 공공임대아파트 공급물량은 4천2백여가구로 변함이 없다. 영구임대아파트인 국민임대아파트 6천33가구는 내년에 공급될 예정이다. ◆25.7평 초과는 청약예금 가입자가 청약대상 이번에 처음 윤곽이 드러난 중대형 민간임대아파트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45평 이하' 규모로 주택소유와 관계 없이 청약예금 가입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전용면적 25.7평을 넘어서는데다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임대아파트여서다. 반면 11월에 함께 선보이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청약저축가입자에게만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당첨 우선순위는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 월 납입금(2만~10만원)을 60회 이상 낸 사람 가운데 납입총액이 많은 사람 △3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 납입총액이 많은 사람 △납입총액이 많은 사람 등의 순이다. ◆분양가는 시세의 80%선 민간건설업체들이 판교신도시에서 선보일 중대형 민간임대아파트의 분양가는 판교신도시 내 비슷한 평형의 민영아파트 분양가보다 10~20% 낮은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임대아파트용 택지의 경우 채권입찰제 적용을 받지 않고 감정가로 공급되기 때문에 일반아파트 부지에 비해 땅값이 다소 저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임대아파트지만 민간건설업체들이 공급하다보니 계약금 중도금 잔금납입방식도 민영아파트와 똑같다. 임대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초기자금 부담이 일반분양 아파트와 같은 셈이다. 그러나 일정기간이 지난 뒤 분양으로 전환할 때 우선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청약대기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결국 전세보증금을 내고 살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소유권을 이전받는 식이다. 실제로 최근 민간임대아파트 전문업체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임대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다. 한편 입주 후 10년 뒤 분양으로 전환되는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분양당시 건설원가(기초가격)와 분양전환시점의 감정가를 합해 2로 나눈 가격이 분양가로 제시된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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