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에 이어 지자체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택지개발 과정에서 부당 이득을 챙겼다며 반환을 요구하고 나서 택지개발 차익에 대한 시비가 전국적으로 확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도 구리시는 7일 한국토지공사가 구리 토평 택지개발지구를 조성(2002년 6월30일 완료)하는 과정에서 부당 이득을 챙긴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면서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구리시 관계자는 "토지공사는 토평 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학교용지에서부터 아파트용지에 이르기까지 모두 1백54억5천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남겼다"면서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부당 이득금을 반환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익을 우선해야 할 공기업이 공급 규정을 어기고 시와 시민에게 손실을 입힌 것은 되돌려져야 한다"면서 "아파트 주민들에게도 알려 부당 이익금 환불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토공은 "일반적으로 개발 전 추정 조성원가를 근거로 매도자(토공)와 매수자(구리시) 간 계약이 이뤄지는데 조성이 완전히 끝난 뒤 실제 조성원가와 당초 계약가 간 차액이 발생해도 계약가를 따르는 게 일반적인 거래 관행"이라며 "조성원가가 계약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토공이 손해를 봐야한다"고 밝혔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