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김혜경(金惠敬) 대표와 강기갑(姜基甲)의원 등 지도부는 2일 국회에서 농민단체와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양곡관리법과 쌀소득보전기금법 개정안을 `농정개악법'으로 규정, 법안처리를 강력히 반대했다. 쌀소득보전기금법 개정안은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쌀 1가마에 대한 목표가격을설정한 뒤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보전해주고, 목표가격에 대한 국회동의제를 도입하도록 했으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추곡수매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들 법안은 우리 농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돼 농민은물론이고 농민단체, 농협중앙회, 전직 농림장관 등 농업계 전체가 반대하고 있다"며"추곡수매제도의 일방적 폐지와 미봉적인 쌀소득 보전 대책은 쌀은 물론 농업전반을허물 수 있는 농정개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주장한 반대 이유는 ▲법안 처리 과정에서 의견수렴과 합의 절차가 불충분했고 ▲쌀소득보전직불제의 농가소득 보전효과가 현행 추곡수매제보다 작으며 ▲국회동의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점 등이다. 강 의원은 "이들 법안이 처리된다면 350만 농민은 소득보장은 커녕 영농의 희망조차 잃게 될 것"이라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농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본회의 처리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식량자급의 적정목표 수립에 근거하여 양정제도 개편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기자 lesl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