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한신신반포5차 아파트의 35층 높이 재건축계획안이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함으로써 향후 강남권 재건축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문가들조차 35층짜리 재건축 허용을 놓고 "초고층 재건축을 불허하겠다는 정부의 방침과 상치되는 것"이라며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한신5차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속해 층고 제한이 없고 1 대 1 재건축 등 개별 특성이 감안된 것인만큼 다른 한강변 고밀도지구에서도 초고층 재건축이 계속 허용될지는 미지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건축심의 어떻게 통과했나 한신5차는 올 1월 서초구 건축심의를 통과한 뒤 지난 2월4일 서울시의 최초 심의를 받았다. 당초 한신5차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인 대림산업이 제시한 심의안은 '6개동,25∼28층(5백80가구)'이었다. 정부의 방침을 고려해 최고 30층은 넘기지 않겠다는 의도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뜻밖에도 '단지 내 6개동의 동수를 축소하여 건폐율을 낮추고 시각통로를 최대한 확보하기 바란다(입면적이나 차폐도 기준 완화가능)'는 내용의 조건부 동의 의사를 조합측에 전달해 왔다. 조합과 대림산업은 이 권고를 받아들여 '5개동,28∼35층(5백74가구)'이라는 수정안을 냈고 지난 2월25일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개별 단지 특수성 감안한 듯 서울시는 "이번 건축심의 통과가 한강변에 있는 모든 고밀도지구에 초고층 재건축을 허용해주겠다는 뜻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신5차의 경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최초 심의 과정에서 '한강변에 초라한 20층 규모 아파트를 줄줄이 세우는 것은 미관상 좋지 않다'는 의견을 조합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신5차는 재건축 후 평형(전용면적)의 변화가 없는 1 대 1 재건축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즉 재건축으로 인한 재산증식 효과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입주민 스스로 비용을 들여 낡은 집을 다시 짓겠다는데 굳이 초고층을 막을 이유가 없다는 해석이다. 여기에다 용적률 허용한도(2백30%)에 묶여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다른 고밀도지구 내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겠다는 포석도 깔려있는 것으로 업계는 풀이했다. ◆파장은 적지 않을 듯 업계는 한신5차의 건축심의 통과로 다른 고밀도지구 내 노후 아파트들도 초고층 재건축 추진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밀도지구의 경우 용적률 제한으로 초고층이 아니면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상대로 한강변 노후 아파트들이 초고층 재건축을 선언하고 나설 경우 형평성 문제를 놓고 서울시가 어떻게 대응할지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실제로 압구정지구에서는 '60층 재건축이 안되면 30층 이상이라도 짓겠다'는 움직임이 벌써부터 감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