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C 8월 공식출범 .. 국회 재경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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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보유한 외환의 일부를 한국투자공사(KIC)에 맡겨 운용하는 내용의 '한국투자공사법'을 표결에 부쳐 찬성 10표,반대 7표로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자본금 1조원을 출자,투자 업무를 수행하는 KIC를 설립한다.
KIC는 한국은행이 관리 중인 외환보유액 중 2백억달러를 위탁받아 운용하게 된다.
KIC는 해외 자산 위주로 투자하게 되며 국내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회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
KIC는 오는 2007년부터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일부 자산을 위탁받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