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과거에 저지른 분식에 대해서는 2년간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이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재계는앞으로 2년이라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과거의 회계부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이열리게 됐다. ▲어떻게 수정됐나. 개정안은 기업의 허위 공시행위가 과거 분식을 반영하거나 해소하는 내용인 경우 2년간 집단소송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했다. 과거 분식이란 증권 집단소송법이 공포된 지난해 1월20일 이전에 발생한 분식회계를 이른다. 구체적으로는 ▲분식회계의 결과로 재무제표에 계상된 금액을 유예기간에 가감없이 그대로 공시하는 행위 ▲과거분식을 해소하기 위해 평가 등을 통해 과다계상된금액을 감액하거나 과소계상된 금액을 수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집단소송 대상에서제외된다. 다만 과거 분식으로 계상된 금액을 새로운 분식으로 대체하거나 실질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가감.수정하는 행위는 새로운 분식으로 간주함으로써 집단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과거의 분식회계를 바로잡는 기간에 재무제표를 감사한 감사인에 대해서도 2년간 집단소송법 적용을 배제하도록 했다. ▲험로 거쳐 개정안 도출 증권 집단소송법 개정 논의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서서히 수면위로 불거졌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지난해 9월 취임 직후 보완 필요성을 처음 제기한 이후 국회차원으로 논의가 확산되면서 마침내 과거 분식에 대해 2년간 집단소송법 적용을 유예한다는 당정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 정기국회에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가 당정 합의안을 부결시킴으로써 집단소송법 개정은 물건너가는 듯 했다. 이후 새해들어 당정이 집단소송법 개정에 재차 합의하고 지난달 28일 이해찬 총리가 "과거분식 면탈"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집단소송법 개정 분위기가 무르익게 됐다. 미국 상원이 지난 10일 집단소송 남발을 제한하는 내용의 집단소송법 개정안을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킨 것도 집단소송법 개정의 당위론에 무게를 더했다. ▲막판 진통 거쳐야할 듯 집단소송법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일단 지난해 연말 발목을 잡았던 법사위 법안심사소위가 개정안을 가결한 만큼최종 입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과거 분식에 대해 집단소송을 유예하는데 반대해온 시민단체들이 개정안통과에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막판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참여연대는 이달 초 법사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과거 분식을 해소하기 위해행하는 소위 `역분식'도 신규 분식"이라면서 과거 분식에 대해 집단소송을 유예해줄경우 이익조작을 통한 주가조작 가능성과 신규 분식을 과거 분식으로 둔갑시킬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 권정상기자 ju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