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최중현 부장판사)는 17일 구치소에 수감중이던 이용호씨를 접견하면서 증권조회 단말기와 휴대폰을 몰래반입해 주식 매집을 도와준 혐의 등(위계 공무집행방해)으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31)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호사가 불법행위를 하지는 않으리라는 교도관들의 신뢰를어기고 변호인 접견을 가장해 교도업무를 방해한데다 대가로 받은 돈도 적지 않아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연수원을 갓 수료한 새내기 변호사로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집사 변호사' 역할을 하게 된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은 면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2003년 5∼10월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이던 이용호씨의 주식 매집을도와주고 2억여원을 받은 혐의 외에 고속철 로비사건의 김인태 전 경남종건 회장, '윤창열 게이트'의 권해옥 전 주공사장, 나라종금 로비사건 김호준 보성그룹 회장 등수감자 8명에게서도 돈을 받고 휴대폰을 사용케 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 없이징역 1년이 선고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