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비자카드와 마스타카드에 대한 과세문제가 올들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최근 재정경제부에 두 카드사에 대한 과세를 권고한데다 마스타카드가 미국 증시에 상장된 영리법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과세필요성이 다시 거론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최근 제일은행을 매각해 시세차익을 남긴 뉴브리지캐피탈에 대한 과세문제까지 겹치면서 향후 외국기업에 대한 정부의 과세방침에 귀추가 주목된다. 17일 재경부와 열린우리당 등에 따르면 국회 재경위는 최근 발표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비자카드 등 외국 신용카드 서비스회사에 대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것을 정식으로 권고했다. 재경위는 보고서에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 "국내 신용카드 업자가 비자등 외국 신용카드 서비스회사에게 지급하는 분담금을 브랜드 사용료(로열티)로 보고과세하라"고 통보했다. 이는 지난해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문석호 의원이 매년 브랜드 사용 대가로 수백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비자카드와 마스터카드에 대한 비과세는 특혜라고 주장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우리당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는 국회 재경위 차원에서 합의돼 만들어진 것"이라며 "결정은 과세당국이 하겠지만 국회로서는 과세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면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사자인 비자카드와 마스타카드는 이미 정부가 비과세 방침을 정한 사안이 다시 거론되는 것에 대해 달갑지 않다는 반응이다. 비자카드 관계자는 "비자는 비영리법인으로 국내 카드사들로부터 받는 것은 회비 성격이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도 과세하는 사례가 없다"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마스타, 아멕스, JCB 등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과거 비자카드에 대해서는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비과세 방침을 정한 바 있다"며 "그러나 일단 국감보고서를 충분히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업체간 이해관계와 국제 과세문제 등이 얽혀 있는 민감한 사인"이라며 "그러나 마스타카드에 대해 과세 필요성이 인정되면 향후 적절한 조치를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 2002년 비자와 마스터카드에 대해 가산세 10%를 포함해 과거 5년간 미납세액을 부과, 징수를 시도했으나 재경부는 이에 대해 과세대상이 아니라는반대의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