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국도유지사업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각종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권역별 통합발주제도'를 도입,내달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권역별 통합발주제도는 각 사무소별로 도로 보수,가드레일 설치,교량 보수 등 공종이 비슷한 국도유지 보수사업을 2∼5개 권역별로 묶어 한꺼번에 발주하는 제도다. 이렇게 되면 국도유지사무소별 발주공사가 연 평균 1백50∼2백건에서 20건 내외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건교부는 다만 공사 수주 축소로 인한 지역 전문 건설업체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 50억원 이상,전문 5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 1곳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공동도급제를 실시토록 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국도유지사업의 품질 향상을 위해 1백억원 이하 공사에 대해서도 책임감리제를 시행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1백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만 책임감리제를 시행해 왔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