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은행에서 1억원 이상을 대출받거나 해당 은행의 사외이사가 될 수 있다. 또 3억원어치 이상의 주식을 갖고 있어도 해당 기업의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있는 등 사외이사 자격요건이 완화된다. 재정경제부는 26일 기업들의 사외이사 선택 폭을 넓혀주기 위해 사외이사의 금융거래 제한요건과 주식보유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고쳐 3월말께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인과 같은 조건으로 특정 금융회사와 예금 대출 수익증권 보험 등의 거래규모가 잔액 기준으로 1억원이 넘어도 해당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를 맡을 수 있게 된다. 종전까지는 특정 금융회사와의 거래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해당 금융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었다. 또 특정회사의 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시가 기준으로 3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해당회사의 사외이사를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 중에서 3억원 이상의 금액제한이 폐지된다. 3억원어치 이상 주식을 갖고 있더라도 지분율이 1% 미만이면 사외이사 선임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