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와 경기도 광명시 등 8곳이 주택투기지역에서 풀려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를 열고 수도권 5개 지역,충청권 3개 지역 등 모두 8곳을 오는 31일부터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키로 결정했다. 이날 해제가 결정된 곳은 서울 광진구,인천 서구,경기도 광명시·부천시·성남시 중원구,대전 동구·중구,충북 청주시 등이다. 이들 지역은 앞으로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실거래가가 아닌 국세청 기준시가(시세의 약 80% 수준)로 바뀌어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당초 해제 대상에 올랐던 천안 아산 공주 평택 안양 과천 등 6개 지역은 아직도 집값이 오를 요인이 남아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계속 투기지역으로 묶어두기로 했다. 주택투기지역이 해제된 것은 지난해 8월과 12월 이후 이번이 세번째다. 이로써 주택투기지역은 현재 39개에서 31개로 줄어든다. 김광림 재경부 차관은 "최근 수도권 일부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물이 회수되는 등 가격상승 움직임이 있으나 실태파악 결과 아직 거래는 미미하고 호가만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울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의 집값이 전반적인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따라서 투기에 대한 빗장은 유지하되 가격이 안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거래를 막는 걸림돌을 치워야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투기지역 해제요건은 △지정 후 6개월이 지났고 △지정월 3개월 전 이후부터 누적상승률이 전국 평균(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하 △최근 3개월간 상승률이 전국 평균(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하 등 세가지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