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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임대 보증금 평형따라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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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은 대폭 낮아지는 대신 16평형 이상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은 올라간다. 건교부는 21일부터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평형별·지역별로 차별화해 소형 평형 및 중소도시는 낮추고 중대형 평형 및 대도시에 대해서는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대보증금의 경우 현재 평형에 관계없이 건설원가의 20%를 부과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30㎡ 이하 5%,36㎡ 이하 15%(기초생활수급권자는 10%),36㎡ 초과 20.6∼26% 등으로 차등화된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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