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등의 각종 권한을 단위 초.중.고교로 넘겨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뒤 평가를 통해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교사회나 학부모회를 법제화하며 학부모 감사청구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흥주 한국교육개발원(KEDI) 교육행.재정연구실장은 19일 KEDI 주관으로 서울서부교육청에서 열린 `교육행정 체제 혁신 방안'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초.중등학교 운영과 교육행정 체제를 획기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관리.감독 위주 교육행정 체제에서 탈피해 각종 권한을 초.중등학교로 넘겨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을 시도하도록 한 뒤 그 결과를 평가를 통해 점검하는 자율경영 체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교육청의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결정권, 교직원 인사권, 교육재정권 등을 단위학교로 이관하는 대신 학교평가를 책무평가로 전환해 책무를 다하지 못한 학교는 특별관리하며 책무를 다한 학교에는 더 많은 권한과 자율성을 줘야 한다는 것. 김 실장은 또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가 새로운 운영 및 수업, 학생지도 방식을 자유롭게 시도할 수 있도록 `협약형 혁신학교'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외국의 `차터 스쿨(계약학교)'처럼 모든 학교에 획일적으로 자율과 책임을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학교의 특성과 여건에 맞춰 계약에 의해 다양하게 자율과책임을 주고 평가를 실시해 자율과 책임을 조정하는 제도. 그는 아울러 학교 운영의 민주적 의사 결정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교사회 및 학부모회를 하부기구로 법제화하며 학부모 감사청구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시.도교육청과 시.도간 연계협력 체제를 법제화,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의무적으로 협의할 사항을 법령으로 정하고 법적기구인 `지방교육협력회의'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과대규모 학교 축소, 학교운영 조직.규칙 단순화, 교사 행정업무 축소, 학교운영.관리 전산화 등 교육여건 개선과 함께 중앙-지방, 시.도교육청-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학교간 권한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16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맡긴 이번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구체적인 교육행정 체제 혁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keyk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