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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시행령.규칙 개정] 투기지역 수용토지 세 일부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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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투기지역 내 부동산을 공익목적으로 수용했을 경우 양도세 부과 기준을 기준시가로 확정,세금 부담을 크게 덜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투기지역 부동산 보유자 중 수용 토지에 대해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신고했던 사람들은 30%가량의 세금(실거래가와 기준시가간 차액)을 환급받게 됐다.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지만 양도세 환급 대상자가 5만~6만명에 이르고,이들이 돌려받을 세금은 1천억원에 이를 것이란 추산도 나오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18일 발표한 각종 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이같은 각종 세금부담 경감 조치를 내놓았다. ○수용 부동산 기준시가로 과세 현행 세법은 양도세를 매길 때 투기지역 내에선 실거래가,그밖의 지역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삼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토지개발계획을 발표하면 대상 지역에선 통상 부동산 가격이 뛰고 양도세 부담이 커져 수용 대상자의 반발이 잇따르는 등 마찰이 빚어져 왔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익사업 목적이라면 투기지역이라도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부과키로 했다. 또 기준시가 적용기준일을 올 5월 확정신고(5월1∼31일) 때부터로 정했다. 올 5월 확정신고는 지난해 양도세 발생자가 대상이므로 지난해 투기기역 내 수용자도 해당된다. 지난해 투기지역 중 주요 수용지역을 보면 서울 상암,판교,평택 미군기지,천안 신도시,인천 서창지구 등이다. ○60세 이상 양도세 부담 완화 현재는 1세대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서울과 과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의 신도시에선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그러나 만 60세 이상이 주택을 10년 이상 장기저당담보로 제공할 경우 2년 동안 거주하지 않더라도 양도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또 주택 한 채만 있는 연로자가 집을 장기담보로 제공하고 자녀와 합쳐 2주택이 된 경우에도 1가구1주택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소규모 과실주 제조 주세 감면 재경부는 소규모 과실주를 제조할 때 주세를 30%에서 15%로 낮춰주기로 하고,수혜대상도 명확히 했다. 농림부 장관의 추천으로 과실주 제조면허를 취득한 뒤,직전연도에 5백㎘를 제조했으면 2백㎘까지는 주세가 15%만 매겨진다. 또 농림부 장관 추천으로 과실주 제조면허를 신규로 취득한 사람도 낮은 주세가 적용된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과실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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