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주흥 부장판사)는 14일 사건 무마 명목으로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성 뇌물)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모(48) 전 총경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은 건넨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는데 공소 사실의 직접 증거인 건넨 측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사리에 맞지 않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경기도내 한 경찰서장으로 재직중이던 2001년 5∼7월 공사 관련 진정사건을 수사하면서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시공업체 대표로부터 2천만원을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mino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