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 박정식 검사는 13일 '2억원 굴비상자'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안상수 인천시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합의 6부(김종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상대가 '성의있는 물건'을 전달하려는 의사를 밝혔을 때 (안 시장은) 그것이 돈이라는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상당한 가치의 물건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며"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기업체 사장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으면서도 지역특산물을받은 것처럼 가장하고 전화통화 등을 통해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안시장의 변호인측은 "불의와의 타협을 거부한 용감한 행동을 했음에도 언론에 떼밀린 경찰과 검찰이 강압수사로 몰아붙여 여기까지 오게됐다"며 "나중에 현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게돼 클린센터에 신고한 것에 어떠한 영득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안시장은 최후진술에서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하며 처리한 것이 오히려 거액의금품을 받은 것으로 오해돼 많은 심적 고통을 받았다"며 "부족한 처신으로 물의를빚어 죄송하다"며 울먹였다. 한편 검찰은 안시장에게 현금 2억원이 든 굴비상자를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로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이모(54)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2월17일 오전 10시30분. (인천=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