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의 불법 주식 매입으로 촉발된 검찰의 한국시멘트 법정관리 비리 수사가 일단락 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최석두)는 12일 "한국시멘트 전 대표 이모(50.구속)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이를 다시 매입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N산업 대표 최모(53), D전기대표 이모(53)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검찰이 한국시멘트 비리 재수사에 착수한 이후 구속(3명) 또는 불구속 기소(4명)된 사람은 총 7명으로 늘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3년 11월 이 전 대표가 불법적으로 회사 자금을 담보로 회사 주식을 매입한 뒤 회사 주식의 37%에 달하는 82만주(184억원 상당)를 모 철강업체에 매도했다가 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에 따라 계약이 파기되자 이씨로부터 이 주식이 불법 주식인 줄 알면서 각각 76만주와 6만주를 매입한 혐의다. 이에 앞서 검찰은 관련 주식 82만주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압수했다. 지난 95년 2월 부도난 한국시멘트는 같은해 12월 법정관리에 들어가 직원들의 출자와 1천700억원의 공적자금 투입으로 2002년 5월 법정관리를 종료했으나 이 전대표의 회사주식 불법 매매가 불거지면서 혼란에 휩싸여 있다. 이 전 대표는 회사 정리절차 종결과정에서 100억원대의 불법 자금을 조성한 뒤 회사 경영권을 장악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에 이 회사 노조는 이 전 대표 등 6명을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이 전대표로부터 주식을 사들인 N산업 대표 최씨 등 2명을 범죄수익 은닉 및 처벌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 전 대표와 이씨에게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운송업체 대표 민모(52), 포항공장 사이로 증설 공사 하도급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신모(44)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 이어 검찰은 뇌물수수죄로 법정에 섰다가 2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풀려난 전 법정관리인 정모(66)변호사와 이 회사 구조조정을 맡았던 I사 대표 송모(38)씨를 회사정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광주지검 관계자는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이 2천억원 가까이 투자된 회사에서 저마다 사욕을 챙긴 사람들이며 불법 주식을 매입을 한 최씨 등도 소위 `장물'인줄 알면서 훔친 물건을 산 사람들"이라며 "관련 주식은 법원의 몰수 판결 이후 국고에 귀속돼 공매 등의 방법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hy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