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6일 창군 이후 군과 관련한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과거사 진상규명 대상으로 녹화사업과 실미도사건을 잠정 확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이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사건 가운데 국민적 의혹이 현재까지 가시지 않고 실체적인 접근이 어려웠던 녹화사업과 실미도사건을 조사대상으로분류해 기초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월께 과거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되면 진상규명 대상을 최종확정하고 구체적인 조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당초 삼청교육대도 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국회 차원의 조사가 충분히 이뤄졌고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피해자 보상업무도 진행 중인 만큼 더 이상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국군기무사가 주관하고 있는 녹화사업 조사단과 군내 실미도사건 조사단을 중심으로 기초자료 수집과 조사 대상자 등을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알려졌다. 이와 함께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맡고 있는 군내 사망ㆍ사고(의문사) 특별조사단과 국방부 산하 군사편찬연구소의 6.25 민간인 희생사건 조사단은 과거사 규명 차원과는 별개로 그동안 민원이 제기된 사건을 중심으로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규명대상으로 분류된 녹화사업은 전두환 정권이 1980년대 초 급증하는 학내외집회와 시위가 정권유지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 특별정신 교육을 시킨다는명분으로 민주화를 주장하는 학생들을 강제 징집해 가혹행위를 가하고 프락치 활동을 강요한 사건이다. 1980년대 초반 군에 강제징집된 대학생 중 녹화사업 대상자는 265명이고 이 가운데 6명이 의문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통령 직속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녹화사업의 전모를 밝혀내기 위해 2001년 1월부터 조사활동을 벌였으나 결정적인 자료 부재와 증거 및 증언 미확보 등으로인해 진실을 규명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실미도사건은 1968년 4월 북파공작을 위해 지옥훈련을 받은 공군 특수부대원들이 3년4개월간 북파 기회가 주어지지 않자 훈련장소인 실미도를 탈출해 청와대로 향하던 중 사살되거나 자폭한 사건으로 최근 영화 상영을 계기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으나 진상은 철저히 은폐돼 왔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thre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