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가 내년에 판교 신도시를 포함, 전국에서 총 5만5천4백13가구의 새 아파트를 공급한다. 전체 공급물량 가운데 72%인 3만9천6백83가구가 국민·공공 등 임대아파트이며 일반에 분양되는 공공분양은 1만5천7백30가구이다. 공공분양 아파트 중에는 판교 신도시를 비롯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수도권 물량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내년 하반기 판교 신도시 내 공공분양 8백가구를 비롯 성남 도촌(1천41가구),남양주 가운(1천42가구),용인 보라(7백62가구),용인 구성(9백88가구),고양 행신(9백68가구) 등에서 연이어 공공분양 아파트가 선보인다. 주공아파트 청약자격은 공공분양과 공공임대의 경우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저축에 가입해 매월 불입액을 24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6회 이상은 2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전용면적 15∼18평형 국민임대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자 중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2백5만7천4백20원),전용면적 15평 미만 국민임대주택은 청약저축 가입과는 관계없이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만 가능하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