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은 20일 증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와 포괄적 일임매매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증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가 법으로 엄격히 금지돼있으나 위탁계좌를 통해 음성적으로 주식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실태조사를 거쳐 개선책을 모색해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부분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일임매매도 규제완화 차원에서안전장치를 갖추고 전면 허용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현행 증권거래법은 증권사 임직원이 고객이 지정해준 종목에 한해 수량과, 가격,매매시기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제한적인 일임매매를 허용하고 있으나 매매 종목까지 증권사에 위임하는 포괄적인 일임매매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들 문제는 증권거래법을 개정해야 할 사안으로 재정경제부와의협의가 필요하다"면서 "가능한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권정상기자 ju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