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17일 국민연금법, 기금관리기본법,민간투자법 등 `한국형 뉴딜' 3법을 한나라당이 불참하더라도 관련 상임위에서 모두처리할 예정이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들과 연대, 보건복지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3개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이 복지위에서 처리할 예정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민연금 투자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무자본 특수법인 형태의 `자산운용공사(가칭)'를 세우고 국민연금 운용을 결정할 독립적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민간인사가 절반을 넘는 별도의 7인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이 보유중인 주식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고 추후 행사내역을 공시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밖에 앞으로 자녀를 두명 낳으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1년간 납부하고 3명을 낳으면 18개월간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은 여유자금 규모가 1조원 이상인 대형기금에 대해 민간전문가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자산운용위원회의 신설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하고 있다. 또 연기금 의결권 행사기준과 절차를 자산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전에 공시하고 행사내역은 추후 공시하도록 했다. 민간투자법 개정안은 사회간접자본 등으로 투자대상을 대폭 확대하되, 공공청사는 투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우리당 이종걸(李鍾杰) 원내 수석부대표는 "오늘 3개 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를세웠다"며 "다만 한나라당이 상임위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지만 확실치 않은만큼 일단 오후까지는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hd@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