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는 14일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민주노동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우리당의 `4대 입법' 중 하나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 이날 회의에는 황우여(黃祐呂) 위원장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했으며, 우리당 간사인 지병문(池秉文) 의원이 위원장을 대행해 회의를 진행했다. 지 의원은 회의후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8일 개정안 상정 이후 임시국회에서 대체토론을 해 소위에 넘기기로 여야간 합의했다"며 "이에 따라 3차례나 회의 소집을 요구했으나 위원장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회의진행을 계속 기피.거부함에따라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회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지 의원은 지난 8일 사학법 상정 당시 "올해 내에는 강행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사학법을 법안심사소위에 넘긴 것은 강행 처리를 하려는게 아니라 국회에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심도있는 토의를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충실한 토론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양당 간사의 합의가 없는 상임위 강행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이주호(李周浩)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7일 여야 간사간 합의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연내에 강행처리 하지 않으며 추후 일정은 양당 간사간 합의에 응한다고 합의문까지 작성했다"면서 "여당이 일방적으로 이를 어기고 양당 간사의 합의없이 상임위를 강행한 것이므로 안건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여당은 교육위내 시급히 심의.조치해야 할 민생법안을 뒤로 한채 사립학교법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국회 관계자는 "문제의 핵심은 소위 회부건이 의결 사항인지 여부"라며 "소위 회부건은 의결을 거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긴 하다"고 말했다. 우리당의 사학법 개정안은 교사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를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 채우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리당은 사학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사학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주장해온 반면, 한나라당은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기자 lesl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