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가 여야간의 '전쟁터'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법사위는 국회 기능의 마무리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즉,법사위 법안은 물론이고 일반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라도 법사위 심의를 거쳐야만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다. 법안 처리의 '게이트 키퍼''상원'기능을 하는 셈이다. 숱한 현안이 걸리다 보니 그만큼 싸움거리도 많을 수밖에 없다. 또 여야 모두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에서 밀리면 '끝장'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 더욱 그렇다는 분석이다. 국가보안법폐지안을 둘러싼 공방 이외에 최근 공정거래법개정안이 대표적인 예다. 이 법안의 경우 지난달 해당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처리됐지만 법사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출자총액제한제 유지 여부 등을 놓고 첨예한 대결을 벌였다. 앞으로 언론개혁법 기금관리기본법 등 쟁점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격전을 예고하고 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