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진급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군 검찰은 7일 밤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소속 영관급 장교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들 영관급 장교 3명은 군 검찰이 지난달 15일 장성 진급비리 의혹 수사를 시작한 이래 첫 사법처리 대상자가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7일 "군 검찰이 올해 장성 진급 인사에서 인사검증위원을 지낸 육본 J대령과 J중령을 비롯해 '임관부문별 유력경쟁자' 명단을 작성한 C중령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J대령과 J중령은 인사검증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일부 진급 대상자의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등 비위사실을 일부러 누락,또는 오기해 공문서 위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C중령은 자신에게 정당하게 주어진 업무가 아닌 데도 불구,3월부터 준장 진급 정원(52명)의 2∼3배수에 해당하는 명단이 등장하는 '임관부문별 유력경쟁자 현황'이란 문건을 만들어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C중령이 작성한 문건에는 지난 10월 인사에서 준장으로 진급한 52명 육군 진급자 대부분이 특정부호로 표시된 채 특별 관리돼온 것으로 밝혀졌다. 군 검찰 관계자는 "'임관부문별 유력경쟁자 현황' 문건에 7∼9월부터 준장 진급 정원 52명 중 50명의 진급 대상자가 동그라미(○)로 표시되기 시작했으며 이들이 전부 실제 장성으로 진급됐다"고 밝혔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