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능부정' 수사 과정에서 청주의 한 입시학원장이 컴퓨터를 이용해 학생 10명에게 보냈던 수능 답안 문자메시지를 확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그동안 이동통신 3사로부터 넘겨받은 문자 메시지 내역에 관련 자료가없다고 주장해 온 점에 비춰볼때 통화내역 분석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일 "이동통신 업체에서 압수한 26만건의 자료에 청주에서 학원장이 학생들에게 보낸 번호는 포함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학생들의 수신번호 10개를 재검색한 결과 3개가 확보됐던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3개 번호의 경우 1단계 검토 대상으로 분류한 6천200건에는 포함됐지만2단계 조사 대상을 분류할 때는 이들 번호는 부정행위 관련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수신번호는 010으로 시작된 것이 3개, 016으로 시작된 것이 1개인데 이가운데 010 번호 2개는 같아 총 번호 개수는 3개"라며 "발신번호가 모두 달라 이 메시지가 컴퓨터로 보낸 것인지 휴대폰으로 보낸 것인지 알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수리영역 정답으로 전송된 메시지 1개는 정답과 달라 검토대상에서 빠졌고 다른 메시지의 경우 전송된 시간이 시험시간을 훨씬 지났거나 시험종료를 불과40초 남긴 상태에서 전송돼 부정행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재규 사이버수사대장은 "보다 정확한 수사를 위해 1차 분류대상에 포함시켰다가 최종 선별과정에서 제외했던 메시지 자료에 대해 재차 정밀검색을 실시하겠다"고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