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화재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부담금을 전액 보상하는 민영의료보험을 개발, 내일부터 판매합니다. 이번 상품은 질병, 상해로 인한 입원과 통원 치료비에 대해 각각 최고 3천만원 한도내에서 환자 부담 의료비 전액을 보상해 줍니다. 또, 기존 민영 건강의료보험에 비해 보상기간은 180일에서 365일로 늘렸고, 보장 비율도 100%로 확대해 환자에 대한 실질 보상을 확대했습니다. 신동아화재 관계자는"환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기 환급률을 다소 낮추는 대신 환자에 대한 실질 보장을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