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 중과 등으로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3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들이 절세(節稅) 수단으로 '부담부(負擔附) 증여'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부담부 증여'란 증여하는 부동산의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금 등 채무를 떠안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하는 방식이다. 단순 증여보다 증여세를 많게는 수천만원씩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 부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2년 정도 보유한 강동구 33평형 아파트(시가 5억원,기준시가 2억5천5백만원)를 아버지가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해 보자. 전세보증금과 은행대출금이 없는 상태에서 이 아파트를 증여한다면 기준시가 2억5천5백만원에 대한 3천5백만원 정도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전세보증금 2억원과 담보대출 2천5백만원 등 2억2천5백만원의 채무를 자녀가 떠안는 조건으로,즉 부담부 증여가 이뤄지면 증여세는 0원이다. 기준시가에서 채무를 빼고 남은 3천만원은 성년 자녀에게 적용되는 증여세 면제(3천만원)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상양도로 간주되는 2억2천5백만원의 채무에 대한 양도소득세 1천4백여만원만 내면 된다. 결국 부담부 증여를 통해 2천만원 정도의 세금을 아낄수 있다는 계산이다. 특히 부담부 증여를 통해 과세되는 양도소득세는 투기지역이라도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과세되는 이점이 있다. 이에 따라 최근들어 부담부 증여 방법을 문의하거나 증여 대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움직임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세무법인 STC의 손종성 세무 컨설턴트는 30일 "중과세 부담도 덜고 절세도 가능해 최근들어 다주택 보유자들의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도 "최근들어 서울 강남권 다주택 보유자들의 대출문의가 늘고 있다"며 "은행 대출이자를 부담하더라도 세금을 피하기 위해 3억~5억원을 대출받으려는 문의가 특히 많다"고 말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