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없는 사람이 남의 면허증으로 렌터카를빌려 운전하다 낸 사고의 피해자도 렌터카 보험사에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전우진 판사는 23일 승용차를 타고가다 무면허운전 렌터카와 충돌해 숨진 남모씨의 유족들이 렌터카회사와 보험사, 무면허운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측에 3천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보험사는 렌터카회사가 본인 면허증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차를 빌려준 것은 `중대한 과실'이므로 보험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보험약관이 면책대상으로 `고의'에 의한 사고만 규정할 뿐 `중대한 과실'에의한 사고는 규정하지 않은 이상 보험사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사는 렌터카회사가 묵시적으로라도 무면허 운전을 허락한 것이므로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 액수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렌터카회사가 면허증을 운전자 본인의 것으로 오인해 차를 대여한 것을 `묵시적으로라도 무면허 운전을 허락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렌터카 업체인 G사는 2002년 1월 직장동료의 면허증을 갖고 온 변모씨에게 면허증 사진과 변씨 얼굴을 면밀히 대조해 확인하지 않고 승용차를 빌려줬으며 변씨는이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 이모(61)씨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이씨 차에타고 있던 남씨를 숨지게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