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19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간상해)로 김모(2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7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부평구 K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A(22.여)씨를 뒤쫓아가 화장실 문을 잠그고 성폭행하려다 A씨가 반항하자 손으로 마구 때린 혐의다. 경찰은 "공중 화장실의 경우 대부분 밖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는데다 안쪽에서 문을 잠그면 외부에서 도움을 주기 어렵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gogo21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