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강충식 검사장)는 15일 예정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총파업과 관련, 체포영장 청구대상을 전공노 중앙집행부 간부와지역본부장 전원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안창호 대검 공안기획관은 "전공노가 소위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한 것은 공직자로서 법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검찰은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영길 위원장 등 전공노 간부 5명 외에 정용천 수석부위원장 등 중앙집행부 간부 19명과 노명우 서울본부장 등 지역본부장 13명 등 모두 32명에 대해 추가로 체포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총파업 결정과정 등에 적극 가담한 전공노 지부장들도 선별,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파업사태로 체포영장이 청구되는 전공노 간부수는 더 늘어날전망이다. 검찰은 단순가담자라 하더라도 고발이 됐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람들의 경우모두 입건 조치키로 했다. 검찰은 전공노 간부들 중 중앙집행부 간부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지역본부장 등에 대해서는 파업 결정의 참여여부 등을 따져 구속수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전공노가 정부의 당부를 무시하고 계속 불법 집단행위나 폭력행위를 할경우 처벌 수위와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파업 찬반투표를 적극 주도하고 군수 부속실을 점거한 혐의로 경북고령군 지부장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