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비타민이 전혀 들어 있지 않은 음료를 비타민이 든 것처럼 속여 판매해온 식품제조 업소 3곳을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제품 용기에 비타민 함량을 부풀려 표시한 업소 5곳, 오렌지ㆍ레몬이 함유된 것처럼 허위로 과일 그림을 표시한 14개 업소도 함께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비타민 음료를 제조, 판매하고 있는 전국의 식품제조 업소 중 32곳에 대해 최근 8일 동안 실시됐다. 적발된 업체는 자사 제품에 '비타민', '비타' 등으로 이름을 붙이고 비타민C가 각각 100~600㎎씩 들어 있는 것으로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0㎎이 검출돼 적발됐다. 비타민 함량을 부풀린 경우도 실제에 비해 미달 비율이 최고 97%에서 20%에 달했다. 이들 업체는 음료에 노란색을 내기 위해 식품첨가물인 타르 색소를 사용하고도 이를 표기하지 않았으며 오렌지 그림을 용기에 사용하는 등 비타민 음료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소비자의 오인을 유도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업체 이름과 위반 내역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를 참고하면 된다. 식약청은 "비타민 음료 시장이 대략 1천500억원 정도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성분 함량을 주의깊게 살피고 지나치게 저가인 경우 다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유리기자 newgla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