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과 폭언 등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한 채권추심행위가 빈발하고 있어 금융감독 당국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올들어 지금까지 접수한 부당 채권추심행위는 총 386건으로,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전체 신고건수(2천291건)의 17%를 차지했다고 5일 밝혔다. 분기별로는 1.4분기 129건, 2.4분기 110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던 신고건수가 3.4분기에는 147건으로 늘어 부당 채권추심행위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최근들어 대부업체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하청업체'가 불법적인 수단을사용해 채권 회수에 나서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 현행 대부업법은 ▲가족 등 지인들에게 빚을 대신 변제할 것을 요구하거나 변제약정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욕설, 폭언 및 협박을 가하가나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방문해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무에관한 허위 사실을 알리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채권회수 대행업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조성목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올들어 부당 채권추심 혐의로 수사당국에 통보한건수는 전체 신고건수의 13.2%인 51건에 그쳤는데 이는 신고인이 가해자의 정확한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거나 보복이 두려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부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전화 녹취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관할 경찰서나금감원 등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주요 피해사례를 보면 서울에 사는 K씨의 경우 지난 5월 P대부업체로부터 250만원을 빌린 뒤 이자를 꼬박 지불해오던 중 갑자기 대부업체와 연락이 끊겼다. 그러다 지난 9월 P업체로부터 대출채권을 양도받았다는 C업체가 채무 변제를 요구하며 직장 상사에게 대신 빚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등 하루에 수십차례 직장으로전화를 하며 괴롭히는 바람에 실직 위기에 놓였다. 또 경기에 사는 여성 P씨는 지난 4월 자신에게 250만원을 빌려준 S대부업체가이자를 며칠 연체했다는 이유로 결혼을 약속한 C씨에게 1분 간격으로 수차례 전화를걸어 대신 빚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자신의 부친에게도 전화를 걸어 "딸이 사기꾼"이라고 폭언을 했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서울의 한 대부업체로부터 10일마다 2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200만원을 빌린 J씨의 경우 이자를 며칠 연체하자 대부업체가 직장으로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바람에 결국 퇴직을 해야 했다고 금감원을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권정상기자 ju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