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박찬 부장판사)는 26일 무허가 의료업자에게서 흉터제거 레이저 시술을 받아 부작용이 생긴 정모(42.여)씨가 의료업자 박모(43.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향후치료비의 70%와 위자료 등 1천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면허도 없는 피고는 원고가 여성잡지에서 `흉터를 고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오자 폐업한 병원의 수술실로 데려가 레이저 시술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는 레이저 강도를 잘못 측정하고 시술해 원고에게 염증과 더 큰 반흔이 생기게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역시 피고가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피고를 찾아갔고 시술 후 통증과 염증이 나타났는데도 정상적인 병원에서 치료받지 않고수개월간 피고에게서 치료를 받은 잘못이 있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향후치료비의 70%인 600만원과 위자료 1천만원을 함께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초등학교 시절 우두 주사 자국이 남들보다 크고 가슴 윗부분에 종기 흉터가 있던 정씨는 98년 2월 피고에게서 흉터 부위에 레이저시술을 받았다가 염증이 생겨 부풀어오르고 흉터가 더 커지자 그해 10월 성형외과에서 3차례에 걸쳐 흉터제거 수술을 받았지만 호전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