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20일 제1분과위원회에서 노동관련 사건 처리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사개위에 따르면 1분과위는 지방과 중앙노동위원회를 차례로 거친 뒤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현행 노동사건 처리절차에서 중앙노동위의 재심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사건 재판에 노사 대표를 조정위원으로 참여시켜 신속하고평화적인 분쟁해결이 이뤄질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1분과위는 또 장기적으로는 노동사건의 특수성을 고려, 노동문제를 전담할 전문법원이나 전문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냈다. 한편 2분과위는 현행 법원의 양형제도 개선을 위해 양형조사관제도를 도입, 양형조사관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적절하고 균형있는 양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또한 `참고적 양형기준제'를 도입, 법관들이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제시해 법관이 이 기준에서 벗어나는 양형을 하는 경우에는 상세한이유를 기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2분과위는 또 즉결심판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징역 1년 이하의 가벼운 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미한 사건의 경우 `경죄' 법정을 상설화해 처리하고, 벌금형이하의 형이 예상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서면재판(불출석재판)으로 처리키로 했다. 이와함께 사개위는 사법개혁 후속 추진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대통령 산하에범국가적 기구로서 관련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는 `사법개혁 추진을 위한 위원회'와관련 실무기구를 두는 방안을 최종영 대법원장을 거쳐 노무현 대통령에게 건의키로했다. 작년 10월 출범한 사개위는 오는 12월말에 활동시한이 만료된다. 사개위는 `국민의 사법참여 제도' 안건과 관련, 이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일치를 봤으나 배심제로 갈 지 아니면 참심제로 갈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려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따라 사개위는 어느 형태의 사법참여제도가 합당한 지에 대해 논의를 계속하면서 이 제도의 도입시 제기될 수 있는 위헌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행 헌법은 법관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어 배심 또는 참심제를 도입할 때 배심.참심원에게 어떤 지위와 권한, 역할을 부여하느냐에 따라 위.합헌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