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주철현 부장검사)는 19일 현대건설과 하청업체인 우성산업이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사업을 둘러싸고 고석구 수자원공사 사장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을 포착, 수사중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 전날 심현영 전 현대건설 사장을 체포한데 이어 이모 우성산업 사장에 대해 횡령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 2002년 한탄강댐 사업 수주전에 뛰어들었던 현대건설이 고 사장에게 1억원의 금품을 건넸으며 댐 수문 개폐장치 설비업체인 우성산업이 현대건설을 통해 하청사업을 따내는 대가로 고 사장에게 금품을 건넸을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검찰은 소환에 불응해온 고 사장이 금명간 검찰에 출석해 조사에 응할 것으로보고 금품수수 경위 및 대가성 입증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장이 직접, 또는 현대건설을 통해 고 사장에게 금품을 건넸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중"이라며 "당시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얽혀있어 조사를 진행해봐야 정확한 금품수수 구조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현대건설과 우성산업간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현대건설 하청업체인 H사의 하도급 비리를 추가 포착, 회사 관계자를 차례로 소환해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 공사비가 2천926억원에 달하는 한탄강댐 건설공사는 상습 수해지역인 경기연천군 연천읍 및 포천군 창수면 일원에 저수용량 3억1100만㎥ 규모의 댐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재작년 11월 대림건설이 시공 및 설계업체로 선정됐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조준형 기자 jooho@yna.co.kr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