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부(재판장 김원종 부장판사)는 15일 폭력단체를 구성, 유흥업소 등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거나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등으로 구속기소된 '동두천 식구파' 두목박모(4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이모(39) 씨 등 조직원 23명에게도 징역 1년6월∼징역 3년6월,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대다수가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증인 진술과 검찰 조사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박 피고인의 경우 증인들의 증언을 억압한 점을 고려,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 경력 1개 중대를 법원 주변에 배치했으며 의정부지법측도 가족 등 관계자 30여명에게만 방청권을 배부했다. 박 피고인 등은 지난 1997년 동두천시 한 식당에서 조직을 결성한 뒤 조직관리자금 마련을 위해 동두천 지역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박 피고인측은 재판에 앞서 "동두천 식구파라는 조직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자신들이 범죄자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의정부=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