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변호사회가 일본 요코하마변호사회와의 교류행사를 하며 사법개혁위원회가 법조인 선발제도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로스쿨 제도를 한.일 공동세미나 주제로 설정, 관심을 끌었다. 15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별관 4층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과 일본 로스쿨제도'주제 세미나에서 한국의 현직 판.검사, 한국과 일본의 변호사들은 로스쿨제도의 문제점을 다양하게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가장 먼저 지적된 것은 로스쿨 난립과 법조인 양산에 따른 법조시장의 과당경쟁 문제였다. 수원지검 최운식 검사는 "일본의 경우 로스쿨 인가 기준이 느슨해 현재 72개의 로스쿨이 난립한 상태"라며 "엄격한 인가로 로스쿨 난립을 방지하고 인가 후에도 사후 인증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지방변호사회 김보람 변호사는 "지난 95년 사법시험 합격자 증원 결정 때변호사 수가 늘면 서민들에게 까지 법률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기존시장만 포화돼 과당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변호사 수가 급증할 경우 소송만능주의, 지나친 상업주의도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로스쿨 설립 및 운영에 드는 인적.물적 비용이 적지않아 다른 대학원에 비해 등록금이 비쌀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경제력에 따른 사실상의 입학 제한 문제도 거론됐다. 최 검사는 "고액의 학비 부담으로 경제적 약자의 법조계 진입 기회가 박탈돼 사회적 반발로 이어질 수 있다"며 "로스쿨 인가 시 최소 20%의 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학교에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무 위주 교육으로 실용법학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문제도 지적됐다. 김 변호사는 "실무 위주 교육으로 법 원리, 정의론 등에 대한 진지한 탐구가 결여될 경우 기술적 법 지식 습득에만 급급, 소송기술 전수에 그치는 교육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로스쿨 입학 시 법 지식과는 무관하게 논리능력을 측정하는 적성시험이 실시되는 것도 문제"라며 "미국에서는 실제로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택시 운전사를 하는 경우도 많다"고 우려했다. 법학부를 존치한 채 로스쿨을 도입하는 데 따른 '2중 교육' 문제도 제기됐다. 최 검사는 "로스쿨은 법학부와 질적 차이를 둔 교육내용을 제시해야 하며 법학 전공자에 대해서는 로스쿨 수업 연한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국과 거의 같은 법조인 양성 제도를 유지하다 올해 로스쿨 1기 입학생을 선발한 일본의 경우를 참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변호사는 "일본은 미국식 로스쿨제를 전면 도입했으나 기존 사법시험제와의 절충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한국이 참고할 가치가 있다"며 "일본의 선례를 지켜 본뒤 로스쿨 도입 논의를 하더라도 늦지 않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수원지법 심활섭 판사도 "한국과 같이 법학교육, 사법시험, 연수의 3단계로 이뤄진 법조인 양성 제도를 유지하다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시행상황에 대한조사.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신기원 기자 lalal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