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영업을 담당하는 이동통신사의 고객 수십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인터넷으로 거래해 억대의 부당이득을 챙기는 등 무려 600만여명의 개인정보가 매매된 것으로 밝혀져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4일 고객의 개인정보를 몰래 빼내 인터넷을 통해 팔아넘긴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모 이동통신사 전 과장 김모(33)씨와 개인정보를 구입한 스팸메일 발송업자 신모(26)씨 등 모두 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인터넷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스팸메일과 휴대전화 문자 발송업자에게 판매한 혐의(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중개상 강모(29)씨 등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7명은 지난 7월 자신이 관리하던 고객 92만명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e-메일 주소, 휴대전화 모델 등 개인정보를 텔레마케팅 업체에 넘기고 10여차례에 걸쳐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최근 이동통신사를 퇴직했다. 성인사이트를 광고하는 스팸메일 발송업자 신모씨 등 8명은 인터넷 개인정보 중개사이트에서 545만여명의 개인정보를 사들여 스팸메일과 문자메시지 등을 무작위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입건된 중개상 강모씨 등은 개인정보를 매매하는 인터넷 카페나 사이트에서 건당 20∼200원에 개인정보를 사들인 뒤 다른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개인정보를 원하는 구매자에게 수만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중개상으로부터 개인정보를 구입한 스팸메일 발송업자는 국내 수사망을 피하려고 중국 지린(吉林)성에서 조선족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개인정보를 도용, 음란 사이트에 가입한 뒤 스팸메일을 보내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날 김씨 등에게서 압수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와 CD에 저장된 637만명의 개인정보 가운데 15만건이 다른 이동통신사 고객이고 500만건이 국내 보험회사의 가입자인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이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로를 추적중이다. 해당 이동통신사 측은 "김씨가 92만명의 정보를 팔았다는 텔레마케팅 업체는 본사와 정식으로 위탁계약을 맺은 업체로 정상적인 경로로 마케팅 정보를 전달한 것"이라며 "김씨는 개인정보를 넘긴 대가로 돈을 거래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투자목적으로 돈을 주고 받았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스팸메일 발송뿐 아니라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을 개설하는데 쓰여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개인정보 유출을 막는 업체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hska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