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7일 감리종목 해제요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감리종목 지정일 3일 이후 종가가 최근 5일중 최고종가대비 10%이상 하락할 경우'로 돼 있는 현행 해제요건 이외 '당일 종가가 감리종목 지정일 전일종가 미만인경우에도 지정을 해제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