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권순일 부장판사)는 4일아내 아닌 여성과 불륜관계를 맺다 말썽을 일으켜 해임된 서울지역 모 대학 신학과교수 A(49)씨가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임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2001년 4월 불륜관계를 청산해 징계시효 2년이 이미 지났다고 주장하지만 원고의 불륜관계는 2001년 8월까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며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은 일반 직업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신학연구와 목회자 양성을 위한 신학대학은 정조와 순결의무를 중시하는 점 등을 볼 때 해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의 상대 여성이 학교에 와서 소란을 피운 사실이나 원고가이를 무마하려고 합의금 명목으로 5천만원을 지급한 사실 등은 특별히 원고가 법이나 학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부인이 아이들을 데리고 해외에 나가있던 2000년 9월부터 이모씨와 불륜관계를 맺어 이씨가 낙태하기도 했으며, 2001년 8월께부터 이씨를 만나지 않으려 하자 이씨가 A씨를 폭행혐의로 무고하고 학교측에 이를 알리는 등 말썽이 빚어져 지난해 7월 해임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