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는 21일 형사소송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보안관찰법 등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받은 6건의 법률에 대한 개정안 등을 처리, 본회의로 넘겼다. 이날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경우 검찰의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소제기 기간의 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헌재의 위헌결정이 내려진 형사소송법 482조는 `판결확정전 상소제기 기간의 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단순매매 마약사범을 상습범과 동일하게 취급해 위헌결정이 내려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단순 사범' 부분이 가중처벌 대상에서 제외됐고,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입.제조죄에 대한 최고형량이 사형에서 무기로 낮춰졌다. 또한 군사법원법 중 군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한 피의자 구속기간 연장제도를담은 제242조1항은 삭제됐다. 보안관찰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각각 처리됐다. 이날 처리된 법안들은 "국회가 위헌결정이 난 법률들에 대한 정비를 미룰 경우직무유기라는 국민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최연희(崔鉛熙) 법사위원장의 제안에따라 법사위 계류법안 중 우선적으로 심사가 이뤄졌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