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20일 최근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노조 법안과 관련, "노조의 쟁의행위 허용을 2010년까지 유보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와 공노총에 따르면 공노총 집행부는 이날 오후 김대환 노동부장관을 면담,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노조법안 수정.보완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공노총은 공무원노조 법안이 쟁의행위를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 "정부가 교섭을 기피하거나 단협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되 2010년까지 시행을 유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법안이 `공포후 1년'으로 정한 시행시기를 `공포후 3개월'로 단축하고, 무급으로 규정한 노조 전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하되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유급화할것"을, `6급 이하'로 제한한 노조 가입범위는 `보직과장 미만'으로 각각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공노총은 이 밖에 법안이 노조 설립단위를 최소한 국회나 법원, 행정부, 특별시.도, 시.군.구 등의 단위로 제한한 것을 없애고, 선언적인 협약 이행방안을 협약내용국회 제출 등을 통해 구체화할 것도 촉구했다. 현재 공무원 조직은 자체 추산 조합원 7만명인 공노총과 13만명인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로 나뉘어 있으며, 전공노는 법안과 관련해 특별법 제정 중단과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노동 3권의 완전 보장 등을 주장해 왔다. 한편 공무원노조 법안은 각 정부 교섭대표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복수인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교섭창구를 단일화해 교섭토록 함에 따라이들 두 노조의 단일화 여부 등 향후 행보에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