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션 TV와 PDP TV 에어컨 골프용품 등 11개 품목의 특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특소세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재정경제위를 통과했다. 국회 재경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특소세 폐지 품목을 당초 24개에서 11개로 축소하고 특소세 환급 시점을 '재경위 의결일 다음날'에서 '본회의 의결일 다음날'로 수정,의결했다. 이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22일이나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에 특소세가 폐지되는 품목은 프로젝션TV와 PDP TV,에어컨·온풍기,골프용품,모터보트,요트,수상스키용품,수상스쿠터,윈드서핑용구,행글라이더,영사기·촬영기 등 11개 품목이다. 재경위는 그러나 보석,귀금속,고급사진기,고급시계,고급융단,고급모피,고급가구,녹용,로열젤리,향수류,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수렵용 총포류 등 13개 품목은 민생경제 살리기와 무관하다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의견을 수용해 현행 세율을 유지키로 했다. 특소세 폐지로 인한 품목별 소비자가격 인하율은 프로젝션 TV 6.8%,PDP TV 1.0%,에어컨·온풍기 12.7%,골프용품 16.4%,모터보트·요트·수상스키용품·행글라이더·영사기·촬영기 15.4% 등이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