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첨단산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계획관리지역(옛 준농림지역) 내에 3천여평 미만의 소규모 공장을 신축할 수 있도록규제를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조실은 16일 중앙청사에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정부 부처간 논란이 됐던 계획관리지역 내 3천여평(1만㎡) 미만의 공장 신축 허용 문제를 논의했으나 난개발 가능성 때문에 전면 허용은 어렵다고 보고 이같은 부분허용 원칙을 세운 것으로전해졌다. 국조실은 그러나 회의에서 공장신축 허용 업종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조실 관계자는 "첨단업종 등에 한해 소규모 공장 신설을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업체 수가 적다는 반론이 나오는 등 업종을 둘러싸고 부처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관계장관회의에서 좀 더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해찬(李海瓚) 총리가 17일 오후 중앙청사에서 주재하는 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에서 이에 대한 결론이 도출될 지 주목된다. 국조실은 또 이같은 조치에 따라 우려되는 국토 난개발을 막기 위해 시.군.구 `난개발방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장신설을 허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조실은 계획관리지역에 1만㎡ 미만의 공장신설을 금지하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 때문에 중소기업이 공장을 짓지 못하는 등 애로를 겪고 있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이 규정의 삭제를 검토해 왔다. 국조실은 지난달 27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창업 및 공장설립절차 규제개선방안'을보고했으나 환경부 등 일부 부처의 반대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