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현철씨가 10일 구치소 입감을 앞두고 갑자기 검사실에서 흉기로 자해, 응급 치료를 받았다고 검찰이 밝혔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현철씨는 10일 밤 11시20분께 긴급체포 상태에서 서울중앙지검 청사 10층 1015호 특수1부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입감을 기다리던 도중 책상위에 있던 송곳을 집어들고 복도로 뛰어나가면서 자신의 배를 4-5차례 찔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주요 부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10일 오후 11시10분 변호사와 5분여 면담했으며 가족과 통화한 후 검사실 안에서 잠시 서성거리다 갑자기 여직원책상위에 있던 송곳을 들고는 복도로 뛰어나가며 자해를 했다”며 "직원들이 곧바로말려서 상처가 깊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현철씨는 직원들이 제지하자 "죽어버리겠다"며 제지를 물리치면서 일시 저항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현철씨에게 변호인 접견을 충분히 시켜줬으며 오후 7시부터 조사가 마무리된 오후 9시40분께 까지는 조사과정을 모두 비디오테이프로 녹화해 뒀다"며 "가혹행위 및 욕설 등은 일체 없었다"고 말했다. 당시 수갑을 차고 있지 않았던 현철씨는 수사관들의 제지로 곧바로 인근 강남성모병원으로 후송돼 응급치료를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고검찰은 전했다. 현철씨는 다소간 출혈이 있었고 복부 2군데에 깊이 1cm , 3군데에 깊이 0.3mm가량의 상처가 있으나 입감시키는데는 무리가 없다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검찰은 11일 오전 2시께 서울구치소에 현철씨를 입감했다. 현철씨는 10일 오전 10시 검찰에 소환돼 약 13시간동안 조사를 받은 뒤 오후 10시30분께 긴급체포된데 이어 11시30분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준보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긴급체포후 수갑 등을 사용하지 않은데 대해 "수갑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실수였으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해 예우 차원에서 수갑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로선 권영해 전안기부장이 98년 `북풍' 사건 당시 자해를 기도, 부상을 입은뒤 수사가 큰 혼선을 빚었던 전례 등에 비춰 주요 피의자에 대한 관리에또한번 허점을 드러낸게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수 없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