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의원 86% 국보법 개정 찬성
한나라당 정책위원회가 소속의원 121명을 상대로 실시한 국보법 개폐 관련 설문조사의 중간 집계결과에 따르면 지난 26일 현재 설문에 응한 의원 56명 가운데 86%인 48명이 일부조항 개정에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정에 반대하는 의원은 8.9%인 5명, 폐지에 찬성하는 의원은 3.6%인 2명에 그쳤다.
세부 조항별로는 찬양고무죄 조항에 대해 개정 36명(68%), 현행 유지 9명(16.1%), 삭제 8명(14.3%) 순이었고, 불고지죄의 경우에는 개정 24명(45%), 현행 유지 15명(26.8%), 삭제 11명(19.6%) 순으로 개정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하지만 반국가단체 조항은 70%인 37명이 존치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개정(12명) 또는 삭제(4명) 의견을 앞섰다.
이와 관련, 국회 법사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난 29일 의원연찬회 분임토의에서 시대 조류와 맞지 않는 조항에 대한 개정 의견을 수렴, 당 지도부에 보고한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하지만 열린우리당이 추진하는 폐지 또는 폐지 수준의 개정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내달 초 정책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신중하게 국보법 개폐 관련 최종 당론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구례=연합뉴스) 강영두기자 k0279@yna.co.kr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