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소속 의원의 86%가 현실에 맞지 않는국가보안법 일부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30일 나타났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가 소속의원 121명을 상대로 실시한 국보법 개폐 관련 설문조사의 중간 집계결과에 따르면 지난 26일 현재 설문에 응한 의원 56명 가운데 86%인 48명이 일부조항 개정에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정에 반대하는 의원은 8.9%인 5명, 폐지에 찬성하는 의원은 3.6%인 2명에 그쳤다.

세부 조항별로는 찬양고무죄 조항에 대해 개정 36명(68%), 현행 유지 9명(16.1%), 삭제 8명(14.3%) 순이었고, 불고지죄의 경우에는 개정 24명(45%), 현행 유지 15명(26.8%), 삭제 11명(19.6%) 순으로 개정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하지만 반국가단체 조항은 70%인 37명이 존치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개정(12명) 또는 삭제(4명) 의견을 앞섰다.

이와 관련, 국회 법사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난 29일 의원연찬회 분임토의에서 시대 조류와 맞지 않는 조항에 대한 개정 의견을 수렴, 당 지도부에 보고한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하지만 열린우리당이 추진하는 폐지 또는 폐지 수준의 개정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내달 초 정책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신중하게 국보법 개폐 관련 최종 당론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구례=연합뉴스) 강영두기자 k0279@yna.co.kr